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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개 조문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1조제71조 잔존가액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조문 233 / 357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 2025.12.30>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양식산업발전법(같은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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